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4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스테인리스강과 열연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상무부는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 업체에는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세 적용 대상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회사는 포스코뿐인 걸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양은 약 16만t으로, 이는 포스코의 전체 대중(對中) 수출량의 약 4%에 해당한다.
일본 기업들에게는 니폰야킨(18.1%)을 제외하고 29.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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