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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부시장실에서 축산관련 관계자들이 무허가 축산 적법화 독력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22일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축협, 건축사,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서·기관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보고, 위반유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및 적법화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최재원 부시장은 “관계부서, 유관기관, 건축사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천지역에서는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올해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64호 농가 가운데 적법화 완료·폐업 농가는 18호(28.2%), 설계도면 작성완료 등 진행 중인 농가 26호(40.6%), 측량 농가 15호(23.4%)와 미진행 농가 5호(7.8%)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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