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지난 6월 14일 난징 눠아오신소재, 난징룽신화학 등 중국 국내 화학업체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의혹 조사를 신청했고,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2021년 1월 23일까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며, 중국내 산업 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 결정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돼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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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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