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형주)은 24일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타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있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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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동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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