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은 정상인”이라는 친형 동창, SNS에 비판글 대해선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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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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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 불리한 진술...변호인이 SNS 비판글 지적에 ‘발끈’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54)의 항소심에 이 지사에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친형의 동창이 나와 ‘친형은 정상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 동창은 ‘SNS로 이 지사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을 때는 증언을 거부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를 1983년도부터 알고 지냈던 대학동창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A씨는 검찰이 “이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이씨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 측이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SNS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냐”고 묻자 증언을 거부했으며,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인데, 변호인 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이 지사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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