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청년·고령자 등 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 3년간 7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25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기업, 협력사에 보증 또는 대출용 출연금 1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명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세가 3년간 70% 감면된다.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5년 동안 근속하면 소득세가 90%(연간 150만원 한도) 감면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해 가입하면 소득세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각각 감면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정규직 청년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만기 시 30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후 청년이 '내일채움공제'로 가입해 장기 근속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기업 협력사의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목적의 출연금과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상생 일자리 지원 목적으로 세제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10%, 중견기업은 1∼2→5%로 각각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각각 세액공제된다. 재취업한 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명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이 각각 세액공제 해 준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에 한해 현재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봐 이자상당액 등 법인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 면제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간 100% 이어 2년 간 50%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