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25일 오전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법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한 차례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치웠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날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으며, 다시 16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가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다시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기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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