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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와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하고, 체납 발생원인과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점검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예금압류, 부동산·급여·자동차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맟춤형 조세채권 확보, 소액체납자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억원을 징수했다.
이 부시장은 “징수과를 비롯해 각 부서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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