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2019 세법개정안]'절름발이' 세법개정안…경제 활력 효과 반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25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문가들, 실질적인 투자 활력 효과 미흡 지적

  • 추경 무산 악영향에 기업 유인책 한시적 '찔금'

정부가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기업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막힌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의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싣기 위해 했던 지난해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감세까지 나올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경제 환경은 불안해졌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 -17.4%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른바 '투자 3종 세트'를 앞세웠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확대, 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100%, 차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 3%의 공제율(현행 3%, 1~2%)을 적용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법개정안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면이 있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투자는 1, 2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데 대책들이 모두 한시적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통과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경제 활력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예산과 세수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감세는 결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때문에 대규모 감세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기업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증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예산 증가에 맞춰 세금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손보든지, 아니면 세입과 세수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에만 치중해 있고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고민한 다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