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보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의뢰기관에서 관보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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