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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가압류됐다고 채무자에 기한이익 상실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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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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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개선한다.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고,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아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뼈대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신용위험이 높아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현재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압류통지서 발송 시점이 아닌 도달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 시점으로 한다. 시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안내를 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 때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안내한다.

만약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기한이익이 부활될 경우, 여전사는 결정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던 것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기준이 없어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저가로 처분할 경우 채무자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의 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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