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개선한다.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고,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아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뼈대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신용위험이 높아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현재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압류통지서 발송 시점이 아닌 도달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 시점으로 한다. 시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안내를 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 때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안내한다.
만약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기한이익이 부활될 경우, 여전사는 결정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던 것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기준이 없어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저가로 처분할 경우 채무자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의 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신용위험이 높아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현재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여전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안내를 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 때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안내한다.
만약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기한이익이 부활될 경우, 여전사는 결정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던 것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기준이 없어 여전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저가로 처분할 경우 채무자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의 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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