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