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협박 혐의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일 필요 이상으로 이동 수단을 바꾸며,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가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심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소포를 부쳤다. 이 택배는 같은 달 25일 의원실에 도착했고, 의원실은 지난 3일 소포를 발견했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해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가 서울 강북구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9시께 유씨를 체포 후 조사 중에 있으며, 유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다가 현재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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