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경찰은 지난 30일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유씨가 서울 강북구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으로 가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으며, 유씨가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고, 편의점을 오가며 수사를 공전하도록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택배에 지문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한달 만에 유씨를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으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유씨는 체포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다가 이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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