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지킴이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대상, 영세 자영업(세탁, 음식업), 일반 주택 등 비 법정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화재예방과 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소방서는 소방안전지킴이 10명을 2인 1조 5개 팀으로 꾸려 오는 11월까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활동내용은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및 설치방법 안내 △소방안전 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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