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총 61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어 급성 및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관리하고 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으로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하여 기존의 점검방법과는 차별화를 두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에 활용한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를 점검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과학적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