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청자격은 관리주체의 의무이행(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을 완료한 시설이며 놀이시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분해 개방형(주택단지, 도시공원), 독립형(어린이집 등)으로 나눠 총 10곳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신청 후 자체 심사 후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의 기본 방침으로는 놀이기구의 일반 안정성 위주에서 다양한 놀이문화, 세대 간 참여,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과 융합된 안전성을 고려한다.
심사 항목은 안전관리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활성화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항목을 통해 심사한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될 경우 3년 유효기간인 인증서 및 인증판과 안전교육 의무를 1회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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