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육시설, 유치원의 휴원 및 초등학교 방학으로 일시적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이나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9천650원)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8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1만1천580원)은 이용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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