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A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의 계좌로 금품을 받아왔으며 그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품을 전달받은 시기가 A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황과 시기 상 수사와 관련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2011년 검찰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A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두 곳에서 6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또 모 영화사 대표와 연예기획사, 방송사 부국장 등에게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소환 통보를 받은 A저축은행 김모 회장이 2012년 1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가 결국 무마되고 말았다.
A저축은행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불거지면서 7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 5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검차의 추가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A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액수는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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