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절반 "주 52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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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8-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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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보고서'

[표=연합뉴스]

1인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해 질병·노령·실업에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근로환경조사 5차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51.6시간)와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길었다.

자영자의 절반 이상(53.08%)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15.13%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과잉 근로'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다.

반면 임금근로자가 초과근로(주당 52시간 이상)를 하는 비율은 10.3%, 주당 68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물어보니, 직원이 없는 자영자의 54.4%는 주당 평균 6일을 일한다고 응답했고, 14.2%는 일주일(7일) 내내 일한다고 답했다.

임금근로자 중 '주당 평균 6일' 근무하는 비율은 25.4%에 그쳤다.

월평균 근무 일수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8.6일에 이르렀다.

이런 장시간 노동 결과,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겼다.

장시간 근로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높은 비율로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건강 문제로 상지 근육통(28.9%), 전신 피로(28.3%), 하지 근육통(19.4%), 두통·눈의 피로(14.2%), 요통(13.0%) 등을 꼽았다.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4대 보험과 민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3만8000명)의 1%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1인 자영업자는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1인 자영업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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