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 금품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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