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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본사이전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된다.
21일 대전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 당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주변 시도의 가격보다 높게 공급돼 기업들이 대전 이전을 망설여 왔다.
시는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시·도가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대전시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 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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