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고정금리로 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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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8-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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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0조원 한도로 공급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되는 정책 모기지로의 대환대출을 통해 서민과 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대환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0%로 예상된다. 만기를 10년으로 하면서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대환을 진행하면 가장 낮은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우대된다. 신혼부부(0.2%포인트)이면서 다자녀(0.4%포인트)인 경우라면 1.2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년 만기 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면 금리는 2.20%다.

거치기간은 없고 바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만약 만기 20년, 금리 3.16%로 받은 대출 3억원을 금리 2.05%로 대환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이 줄어든다.

조건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다. 더 많은 서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기준에서 1500만원씩 상향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원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1.2%까지 포함해서 증액 대출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원금에 포함시키고, 그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이번 상품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환 실행 후에는 주금공이 3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할 경우 1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만약 처분하지 않을 땐 기한이익을 상실해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 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은 아니고,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환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더 나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개선한다. 다중채무자와 LTV가 높은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받지 않아도 전산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가 170조원, 준고정금리가 176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비용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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