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긴급시설자금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긴급자금 편성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 긴급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차보전율도 2%에서 2.5%로 확대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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