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는 지난 3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일본 여성 에리카 코이케와 결혼식을 올린 후 96시간 후 혼인 무효 신청을 제기했다.
무효 신청에 대해 니콜라스 케이지는 "둘 다 만취한 상태에서 한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목사는 "어이가 없었다. 케이지는 전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케이지는 침착하고 진지했고, 결혼 서약을 다짐할 때는 둘 다 똑똑히 '네'라고 대답했다. 술이나 약에 취해있었다면 주례를 서주지 않는다"며 니콜라스 케이지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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