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한식의 해외 확산을 지속할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정부는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추진하고자 국정 과제로 한식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외에도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 한식 확산, 한식 발굴·복원·계승·발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식 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식진흥원도 법률적 근거가 생겨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키워 한식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목표의 설정, 특색있는 사업 개발·시행,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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