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지만 첫째 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코스트코 또한 이날 정상 영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 휴무일, 롯데마트 휴무일, 코스트코 휴무일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