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3157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 홈페이지,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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