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수열)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의심되지만 업체 측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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