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당국은 대림 측에 이번 세무조사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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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련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벌인다.
통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정기 특별조사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약 21.7%를 보유한 지주사로, 올해 상반기 약 3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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