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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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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09-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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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바른미래당,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11시 45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부득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우롱과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라면서 "국민은 반대하든 말든, 국회는 파행을 겪든 말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몽니를 부리며 오만과 독선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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