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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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09-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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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고양시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이재준)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는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고양시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6월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고양시 청년사회주택 공급에 나선다.

고양시 청년사회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지원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액 고양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달 2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토지·건물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매입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80% 이하)로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여 고양시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고양시 청년사회주택은 2020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건물 1개동 이상, 12가구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고,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지원비로 17억5000천만원 규모이다.

특히 고양시 청년사회주택은 사업자 리모델링비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요 구조부 보수, 패시브 하우스,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자 참여자격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주체’가 가능하며, 입주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로서 만19~39세 청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청년사회주택은 청년창업 공간(co-working space 등)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며 “공급대상자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은 “고양시와 협업을 통해 저층노후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 있는 사업시행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7일, 18일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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