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 돼지,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하까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