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막는 취지다.
지난 8월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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