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LG전자에 대해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구매한 호주 소비자가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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