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단속…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16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부분 비정규직·취약계층…임금 못 받으면 생계 곤란

  • 건설업·도소매·음식 숙박업 등 집중 타깃 될 듯

정부가 16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 감독에 나서기로 한 것은 피해 노동자 다수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데다 이직 또는 실직이 잦은 취약 계층으로 임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만 28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10곳 중 8곳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주로 이런 영세 사업장에서 이뤄진다는 얘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등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순이다.

일용직이 다수 분포한 건설업과 파트타임이 많은 도소매·음식 숙박업에서도 임금 체불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기타(35.9%) 등이 뒤를 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반복·상습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은 임금 체불이 상당 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 즉각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위장 폐업 등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악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고용부 경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서도 임금 4억3000여만원을 체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반복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 8월 말 현재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 수는 모두 10명이다.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들 영세 사업장은 노무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법 위반 예방 목적에 지도·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조건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50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노무 관리 지도를 한다.

권 단장은 “노무 관리 지도,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정기 근로감독을 연계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