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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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수습기자
입력 2019-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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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대법원 2부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2심 원심인 징역 12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불법 투자업체를 통해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을 투자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8월 벨류인베스트코리아로 회사 상호를 변경해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불법 투자를 홍보했다.

이 전 대표는 홍보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만들고, 약 3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만들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액 합계가 약 1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사기범죄로 ‘돌려막기’하면서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취업과 새로운 경력의 희망을 품은 직장인들을 우롱했다”고 피고인들의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대법원에 쌍방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 모 부사장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6년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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