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자 판정 하재헌 중사 "북한 천안함 폭침과 목함지뢰 도발 뭐가 다르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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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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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천안함 폭침사건 부상 장병들에 '전상자' 판정

  • 법조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들여다 볼 여지 있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소송을 예고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반면 공상은 평시에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 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판단은 달랐다. 보훈심사위는 사고 당시 직접 교전이 없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부상 장병들에게 전상 판정을 내린 것과는 180도 결이 다른 것이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훈처는 "이의신청에 대해 먼저 깊게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법률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천안함 폭침 당시 공상 판정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전역 당시의 하재헌 중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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