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업·폐업자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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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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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가 상각하지 않은 채권에도 원금 감면 허용

오는 23일부터 실업·폐업자 등 연체 위기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또 채권자가 상각하지 않아도 빚을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통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은 유예해준다.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또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금융사별 자체 프리 워크아웃은 다중 채무자에게 실효성이 낮았다.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상환 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줄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금융사가 채권을 상각(손실 처리) 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해준다.

이전에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된 채권만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었다. 때문에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연체 3개월 이상이면서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한해 원금의 30%까지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도 일반 금융회사처럼 원금 감면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두 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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