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핵융합(연))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주목돼 왔다. 또한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은 기초연구를 넘어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미래 에너지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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