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10선) 전 관방장관을 기용하기로 했다.
또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는 사토 쓰토무(8선) 전 총무상,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에 하야시 요시마사(5선) 전 문부과학상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호소다 전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이다.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을 거친 베테랑 정치인으로 지난해 3월 자민당이 평화헌법(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 때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맡았다. 개헌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개각과 당 간부 인사에도 측근들을 대거 기용해 개헌 진용을 정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했다.
참의원에서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력이 강한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 자리에 앉혔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하기 위해 시모무라 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명기 조항을 추가하고, 일본의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손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숙원 사업으로 삼아왔다.
아베 정부는 내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개헌에 속도를 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이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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