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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포함되고, 충남 보령시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 지방 32곳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HUG 측은 "서귀포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라 지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령시는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 6개월이 종료돼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4일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566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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