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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소식]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내년 생활임금 937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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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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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1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9378원으로 인상률은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종시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달 20일 결정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9378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 올랐지만, 최저임금(8590원)과 비교하면 788원 많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96만 원 수준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증가율은 3~4%대다.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인데도 수년 째 가장 낮은 생활임금을 책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고시해 노동계가 반발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원이 안되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인근 대전과 충남도는 1만50원을 책정,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진입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1만523원의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위소득이나 교통비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했고, 타 지자체 대비 생활임금 수준은 낮지만, 올해 실질 상승률(5%)은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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