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법 지식 해박해야 원활한 행정 추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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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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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1일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인 김기열 법제처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숙지해야 할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습득하는데 주력했다.

법규의 체계, 구조,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위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핵심과제 위주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 지식에 대해 해박한 공무원이 높은 경쟁력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되고, 결국 대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 대상 법규관련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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