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경찰도 못믿어"…여성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 지난 5년간 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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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서 인턴기자
입력 2019-10-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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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이 미행 후 주거침입 시도해 구속

  • 여성들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하는 경우 ↑

  • 주거침입강제추행 41.7%, 주거침입강간 28.5%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3일, 범인을 검거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경사 A씨(30대)는 10월 11일, 서울 광진구에서 한 여성을 뒤쫓아 공동 주택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의 주거침입 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신림동 원림침입사건과 같은 행태의 범죄여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씨(30)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한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뒤쫓아 집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뒤 10분 이상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역시 성폭력처벌특례법의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 31부(재판장 김연학)는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 1년을 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 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강간(459건, 28.5%)이 그 다음이었다.

지역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 109% (11건→23건). 서울 49% (41건→61건), 전남 40% (15건→21건), 전북 25% (12건→15건), 경남 23% (13건→16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할 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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