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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군 소음법’ 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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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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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2일 ‘군지협 연석회의’ 참석해 발언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촉구했다.

정 시장은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올해 8월 국회 국방위 소회의를 통과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은 주민들이 피해가 더욱 심해도 법률이 없어 보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

평택시는 2015년 9월 14곳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창립시켰고,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정 시장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률이 제정돼, 수십여 년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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