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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정 시장은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올해 8월 국회 국방위 소회의를 통과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은 주민들이 피해가 더욱 심해도 법률이 없어 보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
평택시는 2015년 9월 14곳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창립시켰고,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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