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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