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31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올 4분기 접수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4분기부터는 3분기 지급 수령자(1994년 10월2일~1995년 7월1일 사이 출생)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 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에서 1995년 7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11월 중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다온은 안산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