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교 무상교육' 등 16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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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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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쟁점법안 등 안건 168건 표결…결산안은 8년 연속 '지각 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0학년도부터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64건과 지난해 결산안 등을 안건 16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 먼저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및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반대토론 끝에 부결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20년 이상 복무 경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자격이 한정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나 자연 파괴 등 '과잉관광(overtourism)'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지방공공기업 임원을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이날 2018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결산안은 2012년 이후 8년째 법정시한을 넘긴 늑장처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산 결과에 따라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통과됐다.

국군장병·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에서 위문금을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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