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19-11-01 0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의 80% 이내, 최대 30만원 지원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11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이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